고시텔에 거주하던 60대 남성이 상습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관리자를 흉기로 찔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6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고시텔 퇴거를 요청받자 흉기로 관리자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자신의 음주 문제로 퇴거 요청을 받게 됐음에도 이에 원한을 품고 과도를 준비해 고시텔 주인인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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