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이송되는 절단 환자 중에서 0.04%만이 극심한 통증 속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 이송 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에 진통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절단과 같은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할 때도 진통제를 투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