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레벨4'(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해 업체의 운행 능력·구간, 실증 결과 등에 따라 자율주행버스 입석 등을 단계별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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