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부정수급 동료 고발하며 개인정보 제출…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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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부정수급 동료 고발하며 개인정보 제출…대법 "정당행위"

고소·고발 과정에서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남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부산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동료 직원 B씨를 고발하고자 회사에서 발송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완료 알림'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고발장에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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