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행위로 판단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사항 확인에 있을 뿐 고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형사고발장 작성시 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름만 기재해도 추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 피고발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수사에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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