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분사도 폭행…법원, "정당행위 아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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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분사도 폭행…법원, "정당행위 아냐" 벌금 1천만원

오피스텔 소유를 놓고 채권자 사이에 벌어진 갈등 중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는 이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50대 남성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 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구로구 한 오피스텔의 2층 베란다에서 유치권 갈등을 빚던 피해자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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