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자체적으로 보석심문을 제외한 공판 전체를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공개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참석이 공판 개시를 위한 피고인 ‘의무’라고 주장했지만, 보석심문 변론을 위해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판 중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특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검 사건이 기소돼 있는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은 재판 중계 준비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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