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지난 2023년 12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두번째 실형 확정 사례가 된다.
피고인 A씨는 사업장 내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 등 방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전과가 20여회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만 이미 7회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불과 1년 내에 무려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향후 산업재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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