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오늘 남녀 경찰관이 한밤중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감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과다노출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연음란죄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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