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수건 밟고 넘어져 골절...배상받을 수 있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탈의실서 수건 밟고 넘어져 골절...배상받을 수 있나?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손님에게 업체가 일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사우나 측이 물받이 수건 주변으로 미끄럼과 낙상 위험 등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 접근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법인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