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에 ‘산불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까지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지역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러한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산불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달희 의원의 역할이 컸다.
이달희 의원은 “산불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 지역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들의 요구를 세밀하게 챙기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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