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신사 단체는 "이제야 떳떳해졌다"며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약속하겠다"고 환영했다.
또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문신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고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문신이라는 행위는 피부 바깥쪽을 뚫고 피부 염료를 주입하는 것이고 이 행위가 허가된 직역은 의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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