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ight="427" id="imgs_2758163" photo_no="2758163" width="640"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495/2025/9/25/0f902172-6c68-4622-9409-d14fa7657e4b.jpg" data-width="640" data-height="427">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정부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단행한 전례에 따라 KT 역시 동일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4일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SKT 사례를 거론하며 KT에 위약금 면제와 기기변경 지원을 요구했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또한 “KT가 SKT처럼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면 위약금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유출 피해 고객 2만30명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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