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했으나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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