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시술 시에는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양, 문신 부위·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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