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해?" 청주서 전처 살해 이집트인, 항소심 징역 2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재결합 거부해?" 청주서 전처 살해 이집트인, 항소심 징역 20년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6시53분께 전처 B(36·한국 국적)씨가 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전처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