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재가동 의결 불발…원안위 "다음달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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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재가동 의결 불발…원안위 "다음달 추가 논의"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와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완해 추후 재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의 16개 평가항목에 대한 안전성평가가 적합하게 이뤄졌고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한 평가에서 20건의 안전조치가 도출된 것을 고려할 때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 여유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한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등 3건의 고시를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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