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애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허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은 문신행위를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사는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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