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문신사 자격 신설”…‘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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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문신사 자격 신설”…‘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애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허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은 문신행위를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사는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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