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메리츠금융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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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메리츠금융 압수수색

검찰이 메리츠금융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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