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7월 신설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치구의 통합 뿐 아니라 영종구, 검단구처럼 분리 신설하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통합 방식으로 출범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배 의원은 자치구의 통합 뿐 아니라 분리·신설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 4월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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