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에 보고문을 보내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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