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남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계획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번 계획에는 △빈집 등급별 정비·활용 방안, △빈집 철거 및 리모델링 지원,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한 활용, △빈집 밀집 구역 지정, △안전조치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폭넓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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