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잇따른 대형 해킹 사건과 사이버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들과 달리 정보통신망과 데이터 등을 기반해 발생하는 범죄로 '선제적인 범죄 위협 예측', '신속한 대응', '피해 최소화'등의 전주기적인 대응체계가 필수적이다.
홍준호 교수는 "정부 중심으로 사이버 범죄 등에 있어 과기정통부, 경찰, KISA 등을 중심으로 관련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법적 기능, 일례로 '사후 대응과 조사권한' 등이 현 시점의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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