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지정·해제 시 관련 심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행정 내부에서 제기됐다.
지금은 행정시 자체 판단으로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교통 안전성,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 검토 구조가 없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시 주민 불편 야기, 주변 상가 영업 지장 등 제약이 따르는데도 심의 절차 없이 행정 내부 단독으로 판단해 왔다"며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심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제주도, 도의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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