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1994년「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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