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 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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