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2만명 방문 마을도..." 경기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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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만명 방문 마을도..." 경기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불법행위 적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이 미신고 시설 영업을 벌이고 무단으로 하천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불법행위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를 집중조사, 4개 업소에서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A체험마을의 경우 6개 건물에서 하루 최대 365명까지 숙박 가능한 곳으로 장애인단체, 학교, 학원 등에서 2023년 2만명 이상이 단체 체험활동을 위해 방문한 마을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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