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직원이 대로변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25일 유성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를 진행한다.
유성구는 정당 등 관련 기관에 불법 현수막 자제를 요청하고 상업용 게시대 활용을 안내했으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 운영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상습 대량 게시자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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