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아동 등 약자엔 제3자 '몰래녹음' 증거능력 인정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애인·아동 등 약자엔 제3자 '몰래녹음' 증거능력 인정해야"

장애인과 아동 등 정서학대를 당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서울대 교수는 "자기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학대당할 때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며 "이들을 보호하려면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원은 부모가 녹음한 것을 피해 아동을 대리해 녹음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한국에서도 아동 학대의 경우 미국의 대리동의설을 통해 제3자 녹음 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