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수입원인 조카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무속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오빠 등 2명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자녀 등 4명에게는 징역 각 15~20년을,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각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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