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 환경교육 지원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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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 환경교육 지원조례 대표 발의

경기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환경교육시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항을 명문화하고, 회의 참석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이 신설돼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

장소 제공, 환경교육 관련 회의 참석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식대 등의 경비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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