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단순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환원율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최고세율이 25%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 35%가 적용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성향만을 분리과세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장려하는 3차 상법개정안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분리과세 기업의 기준을 주주환원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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