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조카를 포박해 숯불 열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7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뒤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 주장을 했다”며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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