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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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부지 분양제 도입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허 의원은 "50여 년간 임대 중심으로 운영된 자유무역지역은 기업이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 시설 개선과 장기 투자가 어려웠다"며 "현장의 요구와 정부 연구, 지난 5월 토론회에서도 분양제 전환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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