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와 관련해 국내 임산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적 논란 속에서 식약처는 기존 주의 사항을 준수하면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으며, 하루 복용량은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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