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 후 변기에 투척... "살인 고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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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절단 후 변기에 투척... "살인 고의는 없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50대 아내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24일 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아내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또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흥신소를 이용,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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