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의 회사에서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방식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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