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입주민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출차 후엔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 다른 차량의 이용을 막는 등 특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실상 사유 구역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표지판은 주차 방해로 신고하고, 저 구역 건너편에 주차해 놓고 혼자 타거나 내리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포착되면 불법 주차로 신고하시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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