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삼성화재 임원이 회사의 자사주 소각 공시를 전후해 자사주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한 1월 31일에도 자사주를 추가 매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단차)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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