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생리용품 ‘부가세 0%’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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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생리용품 ‘부가세 0%’ 법안 발의

여성의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에 대해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0%로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여성이 매달 사용해야 하는 생리용품 가격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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