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보석 심문 생중계 '불허'…첫 공판은 '일부 허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윤석열 보석 심문 생중계 '불허'…첫 공판은 '일부 허가'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 언론 촬영을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특검의 중계 신청을 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촬영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공판 개시부터 종료 때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