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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