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원 규모의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아내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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