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폐아 출산 위험성이 높다는 미국 정부의 봘표에 대해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25일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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