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징역 15년' 아리셀 박순관, 1심 판결 이틀 만에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중처법 징역 15년' 아리셀 박순관, 1심 판결 이틀 만에 항소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그외 공범 홍모 아리셀 상무,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5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