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에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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