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내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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