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팔린 '30억' 1등 로또 주인공 찾습니다"…11월10일까지 수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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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팔린 '30억' 1등 로또 주인공 찾습니다"…11월10일까지 수령해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1월 9일 추첨한 로또복권 114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로 약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25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맹준석 동행복권 건전화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하고 잊고 지내다 당첨 사실을 늦게 알게 되거나 모르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로또복권의 지급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므로, 구입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간 내에 꼭 수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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