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에서 임차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입주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직원 B(50대·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