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수당 안주고 소환 불응한 자동차수리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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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안주고 소환 불응한 자동차수리업자 송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자동차 수리업자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고 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한다.

이에 청주지청은 내달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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